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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서오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겨름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명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천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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