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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4월 3일 ~ 예산 소진시까지)

by (o′┏▽┓`o) :D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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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업목적 :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ㅇ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6개월 고용유지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ㅇ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제외 대상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붙임1)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1~‘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수혜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며 동일사업주여도 지원받은업체와 새로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체인

           경우 신청 가능함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소상공들을 위한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아래에 공고와 신청서를 첨부 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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