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낼수 없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 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요즘에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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