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
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없다면 꼭 납부예외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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