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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2020) (10부)

by (o′┏▽┓`o) :D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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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

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없다면 꼭 납부예외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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