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8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1만1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많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서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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