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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산후조리원] 이용시 알아야 할 조항입니다.

by (o′┏▽┓`o) :D 201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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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후 조리원 이용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조항입니다.


이 글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작년 12월에 저도 아빠가 되었는데요.


왜 이런 조항들을 알고 있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물론 모르고 있어도 상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거 같아서


제가 법적 조항들을 다 읽어본 결과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가져 왔습니다. 글이 길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입니다.


(2018. 3. 21.개정)



8 (입실  계약의 해제)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경우사업자는 다음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 이전부터 20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 이전부터 30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 이전 또는 계약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이용금액의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없는 경우

 

9 (입실  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이용금액의 10%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이용금액의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위 내용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들 입니다.



위 이미지는 보건 복지부에서 운용중인 블로그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부 링크(산후 조리원)


https://blog.naver.com/mohw2016/221321677007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개정 법 조항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d778361de026054d40a3571218e6bc48b45da3c91ecf28bb442c37491eefee56&rs=/fileupload/data/result/BBSMSTR_000000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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