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퇴사신고를 해야 하나?? 9부

by (o′┏▽┓`o) :D 2018. 9.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가는거 같아요.

날씨도 많이 풀려서 이제 바람이 선선해 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무엇인지, 회사퇴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가입자가 무엇이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회사를 퇴사할경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의 4대보험 업무담당자가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지사내방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자세히 알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 두면 좋은 정보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올해도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끝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목표로 했던 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