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국민연금 알아보기(성직자,아르바이트,연금보험로 조정) 8부

by (o′┏▽┓`o) :D 2018. 8. 21.
반응형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경우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낼수는 없는지,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가입니다.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직을 수행하시는 분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 하시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해 드리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시더라도 노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시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국민연금 백문백답의 내용 이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당연히 가입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성직 수행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납부예외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은 당연히 소득 신고를 하여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수는 없나요?라는 내용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이해하시길 바라고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의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중간에 조정은 안 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중간에 조정은 안 된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 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위의 내용은 국민연금 백문백답으로 검색을 하시면 상세히 나오는 내용이니 궁금하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 진거 같은데요. 이럴때일수록 몸 관리 신경쓰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