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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7부

by (o′┏▽┓`o) :D 201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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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 가능한 분들은 누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납부제외 즉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수입이 없는 분들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 가능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제외 즉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소득이 없는 분들은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연금도 납부해야 된다는 거겠죠.

무더운 여름이 지속 되고 있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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