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대출관련 궁금증 6부

by (o′┏▽┓`o) :D 2018. 8.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1. 4/4분기 기준 연 3.54%)

󰋯 상환조건 :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 타 : 연대보증 또는 수수료(연 0.5%)

󰋯 사업규모 : 3년간 매년 300억원

󰋯 사업기간 : 2012. 5월 ~ 2014. 12월

※ 세부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12.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23만원)의 9%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24만원으로 변동 예정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은 참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이라고 출금이 되는 돈을 보면 왠지 그냥 사라지는 돈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도들을 보면은 또 그런거 같지도 않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더운날씨에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힘내시고

국민연금을 다 알수는 없겠지만 알수있도록 같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