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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받는지 4부

by (o′┏▽┓`o) :D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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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 더위 빨리 좀 지나 갔으면 합니다.

건강 꼭 유념 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지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

(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2.1월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출생년도에 따라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식투자 손실 사실인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2011년 12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은 연 평균 10.49%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 투자하여 1988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연 평균 10.49%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으로서,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채권보다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부분에서

-42.87%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이듬해에는 45.4%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에는 큰 수익이 따르는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 하는 

소중한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이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 - 기금운용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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