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번에 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 보도록 하고,
앞으로도 조금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
그리고 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입니다.
우선 이 내용은 국민연금 백문백답에 나오는 내용 입니다.
국민연금 백문백답에 나오는 11번 문항에 나오는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되나? 내용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 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12.8부터는 사 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 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 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 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 · 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왜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나?? 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셨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 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 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33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 건강 관리 신경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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