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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개인연금,공무원 연금 차이는??]2부

by (o′┏▽┓`o) :D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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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 개인, 공무원 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백문백답의 2번 문항의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 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 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 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 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 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 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 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를 하시거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1년 현재 최고 4백1만2천2백원)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 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포함,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 었으며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입니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 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근로자가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 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인, 공무원 연금의 차이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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